긴급복지 대상자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놓인 사람을 말한다. 도는 긴급복지 대상자로 정해지면 생계비를 비롯해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시 8,500만 원, 군 7,250만 원 이하), 금융기준(5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도는 10월 말 현재 총 1,079가구 2,103명의 긴급복지 대상자를 발굴해 9,5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총 1만683가구 2만2,804명에게 난방비 9억6,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 거리 노숙인·독거노인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시군마다 거리순찰팀 2∼3개조를 꾸려 하루 2회 이상 순찰에 나선다. 알코올 중독 노숙인을 치료하기 위한 노숙인 전담 위기관리팀도 운영한다. 아웃리치 전담팀은 노숙인에게 의복과 생필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내 노숙인시설 16개소를 대상으로는 비상구, 소방시설 등 일제 안전점검도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긴급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해 오는 30일 시군과 한전, 경찰청, 복지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위기 가구 발굴 민관 합동 네트워크를 가동할 방침이다.
김문환 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장은 “도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이중 삼중의 복지 제보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민간자원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