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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훈내역 고려안한 경찰공무원 징계는 위법”

경찰공무원의 징계 결정 시 상훈 등 그동안의 공적을 감안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징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찰관 김모씨가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정직 1개월이 적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는 2010년 중요범인검거 유공자 포상 시 부상으로 쓸 주유상품권 500매를 구매해놓고 이를 필요한 부서인 인사계에 전달하지 않고 19개월 동안 사무실 내 서랍 속에 보관했다가 공금횡령을 횡령했다며 정직 1개월에 징계부가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자신의 행위가 횡령이 아니라고 반발해 소송을 냈다.

원심 재판부는 김 씨의 비위를 횡령이 아닌 ‘지연처리로 인한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무 태만이라고 하더라도 정직 1개월은 적정하다고 보고 징계처분 중 징계부가금만을 취소했다. 김 씨는 과거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됐고 경찰청장 표창 4회,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1회 수상한 경력이 있었지만 원심 재판부는 “상훈을 이유로 반드시 징계를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직 1개월 처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경찰공무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가 상훈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그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건혀 고려하지 않은 때에는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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