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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상 항행금지구역 선포… 북한 미사일 발사 가능성

북한이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강원도 원산 인근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해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5일 "북한이 1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강원도 원산 앞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며 "선포된 해상구역이 상당히 광범위해 스커드미사일 또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할지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높은 고도에서 자탄으로 분리해 넓은 영역에 피해를 주는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런 신형 미사일을 개발해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항행금지구역 선포기간에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함남 신포조선소 부두에 설치한 해상 발사대가 아직 SLBM을 발사할 정도로 완공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신포조선소에 SLBM 발사용 수직발사대를 만들고 그 위에 발사지원용 상부구조물을 세운 것이 위성에 포착된 바 있다.

미국의 북한군사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스는 10월 이 상부구조물의 용도에 대해 안정화와 점화통제 시스템 시험, 발사관 사출시험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소식통은 "북한은 8월 지뢰·포격 도발 이후 매달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고 실제 함대함미사일이나 신형 300㎜ 방사포를 해안가로 전개했다"면서 "그러나 실제 발사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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