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김 회장에게 89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을 깨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에서는 당시 이사들이 모두 주식매매에 찬성했고 김승연 회장이 이사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며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 적정가액은 모두 사후적 판단이라 주식매매가 현저하게 저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화는 2005년 이사회에서 한화S&C 주식 40만주를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전량 매각해 동관씨는 한화S&C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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