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일반분양아파트의 높은 청약경쟁에서 소외된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어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현재 9개 단지 6,217세대, 설립인가를 추진 중인 조합은 10개 단지 5,529세대로 총 19개 단지에서 1만2,659세대가 지어질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은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 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당첨자 및 승계하는 자를 포함, 전용면적 85㎡이하 1채에 한함) 소유자인 세대주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조합원을 모집해 공동으로 아파트를 건축하는 형식으로 조합이 사업 주체가 돼 부지를 매입하고 직접 시공사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또 조합원이 자기비용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행사의 이윤이나 금융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공급가격이 일반분양아파트보다 보통 10~20%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일반 아파트처럼 일정한 돈을 내고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아파트 사업을 해 손해가 나면 추가로 비용을 더 내고 이익이 나면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짚어봐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토지 확보’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만 갖추면 설립할 수 있지만 결국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토지계약이 95%이상 이뤄지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자체가 지연되거나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설립 초기에 주택건설부지의 토지를 확보 하지 못해 사업자체가 지연되거나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광주 서구 양동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앞두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 법정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법원 판결에서 토지소유자가 승소해 부동산 매매계약이 실효될 경우 조합설립 승인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 서구청 한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이 갖고 있는 토지가 빠질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80%를 충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며 “만약에 80% 충족이 안되면 조합설립 승인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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