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 흉기 및 상해 등 혐의로 현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반대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종연 스님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대혜·정호·대각·상진 스님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무원장 출신인 종연 스님이 주도하는 비대위 소속 승려들은 올 11월 23일 서울 종로구 태고종 총무원 사무실로 흉기를 들고 몰려가 문을 부수고 사무실을 점거했다. 충돌 과정에서 총무원 측 스님 1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비대위 측 승려들은 총무원을 장악하기 위해 작년 11월 ‘호종국장’이라는 승려 보직에 임명한 폭력조직 부두목까지 당시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쫓겨난 집행부 측은 2월 11일 경비용역까지 동원해 다시 총무원으로 찾아가 점거 중이던 비대위 스님들을 끌어냈다. 양측은 도산 스님이 총무원장에 취임한 이후 종단 부채 증가에 따른 책임자 징계 문제·종립 불교대학 폐쇄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총무원장인 도산 스님은 폭력 사태 이후 기자회견에서 “총무원 진입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치아와 팔이 부러졌다”고 말하고, 비대위 소속 승려들에게 맞아 다쳤다며 경찰에서 거짓 진술하게 하는 등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무고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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