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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유람선 내년부터 운항 금지

안전처, 법개정안 입법예고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안전 강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건조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유람선의 운항이 연내 금지된다.

국민안전처는 유람선과 도선의 선령제한 등을 규정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유도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선은 유람선을, 도선은 가까운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교통선박을 가리킨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 검사와 관리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최장 30년까지만 운항할 수 있다. 유람선과 도선의 선령제한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의 후속 입법이다. 여객선의 경우에도 선령을 최장 3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해운법 시행령이 앞서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상주의보 때 강원 거진·속초·대포·주문진·강릉·묵호·삼척과 제주도 제주·한림·서귀포·화순·성산의 일부 도서지역과 울릉도에 적용되는 운항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이들 도서지역에는 기상주의보가 내려지면 실제 해상의 상황과 무관하게 무조건 뱃길이 끊겨 주민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사업자의 '영업권 침해'를 고려해 유람선·도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는 폐지된다. 안전처는 연내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새 유도선사업법 시행령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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