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 시행 두 달 지났는데… 수혜기업 한 곳에 그쳐 '유명무실'

임금피크제 도입 적고 감원방지 의무조항에 부담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신규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제도'를 시행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이 혜택을 본 기업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업들이 '감원방지' 의무조항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긴급 편성한 123억원의 예산이 지원 기업 부재로 대부분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25일 상생고용지원제도가 시행된 후 지금까지 지원금이 지급되기로 확정된 곳은 현대삼호중공업뿐이다. 이 회사는 다음달 35명을 채용하면서 1인당 540만원씩 2년간 1억8,90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받게 된다.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이란 장년 근로자에 대해 임금체계 개편이나 임금피크제 적용을 통해 채용 여력을 넓힌 뒤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뽑으면 청년 1명당 연간 1,080만원(대기업은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7월 이후 하반기 일자리 창출에만 적용되며 수혜 대상 1만명을 목표로 123억원이 책정됐다. 희망하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정부 승인이 이뤄지면 지원금이 나가게 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5배나 많은 619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정부의 예상과 달리 기업들의 호응이 낮은 것은 일단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기업 자체가 적은 탓이다. 고용부가 자산 총액 기준 상위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6월 말 기준으로 378개 기업 중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은 47%(177개)로 절반에 못 미쳤다.



이보다 더 큰 요인은 해당 사업장의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해고)하면 안 되는 '사업주의 감원방지 의무'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기존 근로자를 줄여 전체 근로자 수가 같거나 적어지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해 지원 신청을 하기가 조심스럽다는 얘기다.

여기에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고용 확대를 꺼리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감원 방지 의무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는 기업들이 많지만 (정부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이 제도에 관심이 많아 내년 채용 때는 크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사업주가 인력이 필요해 채용했을 때도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보고서를 통해 "자금 지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중복ㆍ과다 지원이 이뤄질 수도 있는 만큼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지급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