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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실형 여부가 다음달 15일 가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0일 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회장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오는 12월15일 사건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날 이 회장은 지난해 2심 재판 이후 1년2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모자 착용과 긴급 시 의료진의 진료를 허용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회장은 환자복 위에 회색 코트와 모자·목도리·마스크를 착용한 채 휠체어에 앉아 재판을 받았다.
이날부터 시작된 파기 환송심의 쟁점은 사실상 이 회장이 감형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느냐다. 이 회장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배임 혐의에서 감형 근거를 확보한 만큼 이번 파기 환송심에서 지난 2심에서 받았던 징역 3년보다 더 감형될 경우 집행유예를 통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검찰 측은 "당시 금융기관이 대출할 수 있었던 적정액은 감정가와 채권 등을 고려할 때 134억원 정도였으나 실제로는 300억원을 대출받았다"며 "이것만으로도 배임 규모가 특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이에 대해 "혐의와 관련해 반성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고 실제 손해도 없었다"며 "이미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재판 말미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며 "사업보국이라는 선대의 유지를 받들어 CJ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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