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현 회장 1년2개월만에 법정출두

실형여부 12월 15일 결론

응급차에서 내리는 이재현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0일 열린 파기 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간이침대에 실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실형 여부가 다음달 15일 가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0일 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회장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오는 12월15일 사건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날 이 회장은 지난해 2심 재판 이후 1년2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모자 착용과 긴급 시 의료진의 진료를 허용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회장은 환자복 위에 회색 코트와 모자·목도리·마스크를 착용한 채 휠체어에 앉아 재판을 받았다.

이날부터 시작된 파기 환송심의 쟁점은 사실상 이 회장이 감형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느냐다. 이 회장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배임 혐의에서 감형 근거를 확보한 만큼 이번 파기 환송심에서 지난 2심에서 받았던 징역 3년보다 더 감형될 경우 집행유예를 통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검찰 측은 "당시 금융기관이 대출할 수 있었던 적정액은 감정가와 채권 등을 고려할 때 134억원 정도였으나 실제로는 300억원을 대출받았다"며 "이것만으로도 배임 규모가 특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이에 대해 "혐의와 관련해 반성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고 실제 손해도 없었다"며 "이미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재판 말미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며 "사업보국이라는 선대의 유지를 받들어 CJ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