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깊어지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대법원은 10일 “국회와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3일 사시폐지 시기를 2021년으로 4년 미룬다는 발표를 한 뒤 로스쿨과 교수·변호사 단체, 학생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입장에 따라 1인시위와 삭발, 시험응시·출제 거부 등 격한 반응을 보이고 갈등이 깊어지면서 대법원이 사법부 내 최고 권위의 조직으로서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협의체를 통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협의체는 변호사단체와 법학교수단체 등 이해관계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방안 도출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최근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로스쿨 학사일정이 파행되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대립이 심화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 대법원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차분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지만 당면한 법조인 양성 일정은 모두 조속히 정상화되어 차질 없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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