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박 회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파고다어학원 박 모(43) 커뮤니케이션센터장과 홍보담당 직원 고 모(34)씨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22일 경찰이 박 회장에 대한 살인예비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자 “사건은 배우자 고인경 전 회장이 이혼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는 내용의 미리 준비해둔 보도자료를 다음날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또 이후 한 언론사와 박 대표의 인터뷰를 기획해 해당 배용을 다시 보도했다. 하지만 검찰이 조사 결과 이들 주장과 달리 고 전 회장은 경찰 수사가 시작했을 당시에도 해당 사건을 모르고 있는 등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표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7월 사이 운전기사 박 모(41)씨에게 11억9,000만 원을 주고 이혼 소송 중인 남편 고 전 회장의 측근 윤 모(50)씨를 살해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박 대표는 회사 자금 10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파고다아카데미에 485억8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대표는 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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