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확대 수술에 따른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30대 여성 A씨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5,700만원을 배상하라"며 A씨 승소를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6월 B성형외과에서 가슴 확대 수술을 받고 4년 뒤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교체하는 수술을 했다. 이후 어깨가 아프고 당기는 느낌이 계속되자 병원에서 3차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계속된 부작용으로 5차 수술까지 했지만 유방 비대칭, 다발성 수술 반흔·변형 등 후유증이 남았다. 그는 결국 병원 측 과실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다며 9,3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3차 이후 수술에 대해 병원이 너무 이른 시점에 수술을 진행해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을 유발했고 이런 합병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의 잘못을 인정했다. 각종 부작용으로 20% 정도의 노동능력이 상실됐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재수술을 서둘러달라고 요구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 배상액을 5,700만원으로 정했다.
병원은 "유방 변형은 얼굴이나 머리 등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장해가 남은 것이 아니어서 노동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유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흉부의 장기'에 해당한다"며 "성형외과 전문의 신체감정 결과 A씨가 향후 수유 장해 등 영구적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큰 만큼 노동력 상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30대 여성 A씨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5,700만원을 배상하라"며 A씨 승소를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6월 B성형외과에서 가슴 확대 수술을 받고 4년 뒤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교체하는 수술을 했다. 이후 어깨가 아프고 당기는 느낌이 계속되자 병원에서 3차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계속된 부작용으로 5차 수술까지 했지만 유방 비대칭, 다발성 수술 반흔·변형 등 후유증이 남았다. 그는 결국 병원 측 과실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다며 9,3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3차 이후 수술에 대해 병원이 너무 이른 시점에 수술을 진행해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을 유발했고 이런 합병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의 잘못을 인정했다. 각종 부작용으로 20% 정도의 노동능력이 상실됐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재수술을 서둘러달라고 요구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 배상액을 5,700만원으로 정했다.
병원은 "유방 변형은 얼굴이나 머리 등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장해가 남은 것이 아니어서 노동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유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흉부의 장기'에 해당한다"며 "성형외과 전문의 신체감정 결과 A씨가 향후 수유 장해 등 영구적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큰 만큼 노동력 상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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