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새정연 최고원은 9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전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정부의 시행령을 고치고자 국회법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항명을 하다가 내쫓김 당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벌이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노동개악과 정부고시로 시행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유 전 원내대표가 물러난 이유”라고 주장했다./박형윤기자man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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