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4대강 사업 위법성 여부를 놓고 6년 동안 계속됐던 소송전은 모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0일 시민 8,00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이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특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2심에서 유일하게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던 낙동강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한강 소송은 김용덕 대법관, 영산강과 낙동강 사건은 각각 박보영·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대법원은 이들 판결에서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등 사업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이 정당하다고 봤다. 특히 4대강 사업 이후 녹조류가 증가해 '녹차 라떼'라는 비난까지 일었던 수질 부분은 "남한강 하류와 팔당댐의 수질이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한강)" "보의 설치로 일부 수질이 악화되더라도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 등 다른 세부 사업을 아울러 봤을 때 이익이 있다(금강)"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7개 단위 사업에서는 경제성이 있다는 타당성 조사가 나왔고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의 위법성과 연결지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라며 "타당성 조사가 없어 예산 편성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예산에 기반한 사업 자체가 위법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대법원은 10일 시민 8,00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이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특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2심에서 유일하게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던 낙동강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한강 소송은 김용덕 대법관, 영산강과 낙동강 사건은 각각 박보영·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대법원은 이들 판결에서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등 사업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이 정당하다고 봤다. 특히 4대강 사업 이후 녹조류가 증가해 '녹차 라떼'라는 비난까지 일었던 수질 부분은 "남한강 하류와 팔당댐의 수질이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한강)" "보의 설치로 일부 수질이 악화되더라도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 등 다른 세부 사업을 아울러 봤을 때 이익이 있다(금강)"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7개 단위 사업에서는 경제성이 있다는 타당성 조사가 나왔고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의 위법성과 연결지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라며 "타당성 조사가 없어 예산 편성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예산에 기반한 사업 자체가 위법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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