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법정관리 아래 공개 매물로 나온 넥솔론의 인수의향서(LOI) 접수 마감 당일, 1만1,000여명을 웃도는 넥솔론 소액 주주들은 속이 타 들어갈 지경이었다. 그날 오후 3시를 기해 LOI 접수가 마감됐으나, 결과를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수 소액 주주의 이해관계가 걸린 주요한 사안이었지만 매각을 총괄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측은 "오늘 내로 결과를 공개해 줄 수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번 LOI 접수를 전후로 서울중앙지법은 시종일관 무책임했다. 무엇보다 법원 측은 이번 거래의 분명한 이해 관계자인 다수 주주들을 철저히 외면했다. 보안유지가 중요한 인수·합병(M&A) 거래의 특성을 백번 고려한다 한들, 법원이 기본적인 LOI 접수 윤곽조차 꽁꽁 감추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더불어 이는 법정관리 거래에서 LOI 제출 기업 수 등의 정보는 무리 없이 공개해 온 법원의 그간 행보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LOI 제출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는 탓에 매각 흥행에 참패한 사실을 최대한 숨기고자 했던 속셈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법원 측이 비공개 결정을 내린 논거 또한 기가 찰 노릇이다. LOI 접수 마감 다음 날인 19일 공공의 이해가 걸린 M&A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서울중앙지법의 담당 공보판사는 "해당 파산부에서 LOI 접수 단계가 본입찰보다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별도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8일 저녁 내내 혹여나 회사 측 공시나 법원의 공식 발표가 있을까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새로 고침'을 거듭했던 많은 소액 주주들을 농락하는 무책임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
다음 달 18일 법원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넥솔론 본입찰이 진행된다. 그 때는 내부 이해관계가 아닌 공익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법원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란다. /박준석기자 p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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