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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건보 지원액 34만→131만원으로

혈당관리 소모품 4종등 혜택 확대

당뇨병환자의 혈당관리 소모품 4종과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 10종이 새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거나 지원대상·금액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당뇨병 환자 36만명과 장애인 7만여명이 연간 497억~559억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혈당관리 소모품의 경우 현재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제1형 당뇨병(소아당뇨) 환자 5만명이 가정에서 혈당을 잴 때 쓰는 검사지에만 건보가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채혈침, 병에 들어 있는 인슐린 주사기, 펜형 인슐린 주사기의 바늘 등 4종으로 늘어난다. 인슐린 분비량이 적어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제2형 당뇨병(성인당뇨) 환자와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는 19세 미만, 임신성 당뇨환자 31만명도 4종 모두에 건보 적용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률은 10%다.



건보에서 지원하는 기준금액이 정해진 지 오래된 장애인보장구 5종은 지원액을 인상(보청기 34만원→131만원, 의안 30만원→62만원)하거나 품목에 따라 세분화했다. 새로 건보 지원을 받게 되는 5종은 1·2급 지체·뇌병변장애인이 구입하는 욕창예방 매트리스(40만원), 1급 척수·뇌병변장애인이 구입하는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이다. 수혜자는 7만여명에 이른다.

/임웅재기자 jaelim@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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