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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비업계 ' 자동차 수리비 갈등' 해소하나

"정비요금 기준 만들자"

공동연구용역 협약 체결

자동차 수리비를 둘러싸고 보험사와 정비사 간의 골 깊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업계가 공동으로 요금 기준을 만든다.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협회·검사정비연합회는 18일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서로 합의해 수리비의 참고기준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두고 보험업계와 정비업계는 오랜 갈등을 빚었었다. 보험업계는 정비업계가 과도하게 요금을 받는다는 입장이고 정비업계는 보험업계가 부당하게 요금을 깎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결국 국토부가 나서 정비요금과 표준작업시간 등 정비요금 공표제를 실시했지만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모두 불만을 터뜨리는 결과만 초래했다. 수리비를 정부가 정하는 것이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소비자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이후 지난 2010년 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보험업계와 정비업계는 수리비에 대한 참고 기준이 사라지면서 갈등이 계속 이어져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보험·정비업계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자동차 보험 수리비와 관련 자율적 참고기준을 마련하도록 중재에 나섰다. 양측 업계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성을 위해 양측 업계가 함께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해 연구용역기관·연구방법 등 세부내용도 정하도록 했다. 공동 연구에서는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에 대한 기준치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용역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중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동효기자 kdhy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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