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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가 못하겠다면 긴급명령권이라도 검토해야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청와대의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법안의 직권상정 요청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현 경제상황이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경제현안 법안 처리 무산에 대비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정명령은 대통령이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동되는 긴급명령조치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1993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 발동한 적이 있다. 청와대도 긴급명령 조치의 실제 발동에 대한 검토 여부 자체를 부인하고 새누리당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체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청와대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긴급재정명령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이날 정 의장의 직권상정 거부로 노동개혁 5법은 물론 서비스산업발전법·기업활력제고법 등 시급한 경제활성화법의 연내 처리 무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여야 입장 차는 좁혀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다 이를 중재할 국회의장조차 외면한다면 국회 입법절차 내에서는 해법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개혁 법안이나 경제활성화 법안 하나하나에 한국 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다.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의 추락은 피할 길이 없다. 삼권분립과 국회의 입법권 보호를 넘어서 국민이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다. 그러잖아도 우리 경제는 지금 위기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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