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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시된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심장 제세동기를 이용한 심폐소생술 실습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관련 교육을 전 공직 사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심장이 멈춘 뒤 혈액공급이 4분만 중단돼도 뇌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으며 1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생존율이 97%, 2분 이내는 90%다. /사진제공=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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