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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 택시기사 3회 적발 땐 자격취소

국토부 삼진아웃제 입법예고

앞으로 택시 기사가 바가지 요금을 받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또 해당 택시회사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택시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삼진아웃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기사가 부당요금을 받다 1차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 2차 적발되면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을 부과받는다. 2년 이내 3차로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60만원과 더불어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된다. 기존에는 1년간 3차례 적발돼도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을 부과받는데 그쳤다.

택시기사가 부당 요금을 받다 적발되면 소속 택시회사도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1차 적발시에는 사업 일부정지 60일, 2차 적발시에는 감차 명령, 3차 적발시에는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기존에는 3차례 적발되면 사업 일부정지 180일 처분을 받는데 그쳤지만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공항에서 주로 운행하는 콜밴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부당요금을 받는 사업자(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요금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시 운행정지 10일, 2차 적발시 운행정지 20일, 3차 적발시 운행정지 30일에 처하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또 부당요금을 받거나 부당요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시 운행정지 30일, 2차 적발시 운행정지 60일, 3차 적발시 감차 처분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승차거부가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도 부당요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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