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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걸음마 뗀 '여가활성화법' 취미문화 바꿀까

'콘텐츠 공급' 정책서 '사람중심 여가' 전환

국민의 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지난 19일 시행되면서 걸음마를 뗐다.

제정안은 국민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 받을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여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를 총 17가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가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여가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더불어 자유로운 여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원,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장려하는 우수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시상 등을 정례적으로 하며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새 법이 제정된 것과 더불어 방향성도 조정됐다. 기존의 여가정책이 다채로운 여가 콘텐츠를 다량 공급하는 데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사람 중심의 여가'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사람들이 여가 콘텐츠를 더 편리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장훈 연구위원은 "사실 지자체는 물론 여러 정부기관에서 국민들이 즐길 만한 콘텐츠는 충분히 공급하고 있지만 막상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는 것과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부족한 여가시설이나 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여러 관계부처와 협의, 노동시간을 좀 더 줄여 취미를 즐기기 위한 여유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도 이뤄나갈 방침이다. 전반적으로 여가를 즐기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로 내년 상반기 무렵에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실생활에 적용되기까지는 그보다 좀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은 빨라도 내후년에 시작될 것"이라며 "이제 첫걸음을 떼는 만큼 너무 빠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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