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에 따라 그동안 전국 58개 법원에서 다루던 지적재산권 관련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광주지법에서만 1심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지방에 거주하는 사건 당사자라도 원한다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항소하는 사건은 특허법원에서만 다루게 된다.
새로운 관할권을 적용하는 사건은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나 침해금 청구 소송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허법원에서는 그동안 특허심판원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을 담당해왔는데 여기에 지재권 침해 관련 민사 소송 항소심까지 담당하게 돼 그동안 법정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이나 소송지연, 판결 모순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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