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가격보다 제품을 싸게 팔지 못하도록 안경원에 제재를 가한 존슨앤드존슨에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존슨앤존슨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존슨앤드존슨은 안경원들이 자신들이 공급한 소프트 콘텐트 렌즈 ‘아큐브’ 제품을 소비자 가격보다 더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만약 더 싸게 판매할 경우 제품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존슨앤존스는 당시 시장의 40~45%를 차지하는 선두업체로 7~9%를 점유하는 2위업체와는 점유율 격차가 컸다.
존슨앤드존슨은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6,000원의 납부명령을 받자 이에 맞서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영업사원이 공급중단하기 3일에서 최대 62일 전에 미리 알려줬고 그 사이 안경원은 미리 제품을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공급중단조치였다”며 “실제 안경원에게 불이익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삭감을 요구했다
원심은 그러나 “형식적인 공급중단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중단 그 자체만으로도 거래 안경원에 대한 불이익”이라며 “공급중단을 통보하고 실제 공급을 끊기 전까지 미리 주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안경원 입장에서는 미리 수요 예측을 해야하고 실패했을 때 재고 보유 부담, 선주문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회사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법원도 존슨앤드존슨의 공급중단 조치가 법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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