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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수도권 상가경매경쟁률 3.49대 1… 19개월만 ‘최고’

응찰자수 증가세… 7월 694명→10월 869명

1년새 근린상가 경매시장 1조8,000억 유입

“투자시 유동인구 풍부, 교통편한 상가 골라야”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광교 상업시설’ 조감도 / 사진제공=함스피알





경매시장에서 수도권 내 근린상가 입찰경쟁률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응찰자 수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도권 소재 근린상가에 대한 법원경매 입찰경쟁률은 3.49대 1로 조사됐다. 이는 낙찰된 근린상가 1개 당 평균 3.49명이 입찰했다는 의미로 이 수치가 3.4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4년 3월(3.99:1) 이후 19개월 만에 처음이다. 응찰자도 하반기인 7월 694명, 8월 743명, 9월 788명, 10월 869명 순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근린상가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은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금융권을 떠난 자금이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최근 1년(2014년11월~2015년10월) 간 근린상가 경매시장으로 유입된 자금 규모만 1조8,000억원(월평균 약 1,500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부동산경매로 상가를 매입할 경우 유치권이나 명도 등의 문제해결 능력이 요구된다. 단적인 예로 낙찰받은 상가에 유치권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불편이 있다. 또 낙찰받은 상가를 점유 중인 임차인이 순순히 명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가의 사용 시점이 뒤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점 때문에 명도나 대출제한 부담이 없는 신축 상가를 찾는 수요자들도 적지 않다. 특히 수도권 요지에 자리해 향후 상가 활성화에 부담이 없는 브랜드 아파트 상업시설이나 수도권 유명 상권 내에 위치한 점포의 경우 상가 활성화가 빠르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낼 수 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투자자들이 상가를 구입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공실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공실을 피하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위해서는 주변 유동인구량이 풍부하고 차량과 도보 접근이 모두 용이한 상가를 고르는 것이 요령”이라고 조언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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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SEN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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