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2013년부터 의왕~과천 유료도로 관리 운영권한이 경기남부도로(주)에 부여되어 기존 예매권 사용이 중단됨에 따른 것으로, 지난 9월까지 1만927매, 694만원을 환불 조치했다.
도는 올해 예매권 환불을 위해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환불을 원하는 의왕~과천 유로도로 예매권 신청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의왕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정헌채 경기도 도로건설과장은 “의왕~과천 유로도로 예매권 환불 기한이 연말까지인바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경기남부도로와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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