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중증외상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5%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조치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중증외상환자 진료비에 대해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2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가 전국의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받을 때 최대 30일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일반질환(입원)은 20%이다. 중증질환 산정 특례를 인정받는 4대 중증질환 중에서 암·심장병·뇌혈관질환은 5%이며 희귀난치성 질환은 10%다.
복지부가 전국에 지정한 권역외상센터는 가천대길병원(인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강원), 단국대병원(충남), 을지대병원(대전), 충북대병원(충북), 원광대병원(전북), 목포한국병원(전남), 전남대병원(광주), 부산대병원(부산), 울산대병원(울산) 등 모두 15곳이다. 권역외상센터는 외상전담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중환자실을 갖추고 있다.
복지부는 2017년까지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 배치해 교통사고·추락 등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병원 도착 즉시 치료·수술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권역외상센터로 지정할 예정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조치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중증외상환자 진료비에 대해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2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가 전국의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받을 때 최대 30일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일반질환(입원)은 20%이다. 중증질환 산정 특례를 인정받는 4대 중증질환 중에서 암·심장병·뇌혈관질환은 5%이며 희귀난치성 질환은 10%다.
복지부가 전국에 지정한 권역외상센터는 가천대길병원(인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강원), 단국대병원(충남), 을지대병원(대전), 충북대병원(충북), 원광대병원(전북), 목포한국병원(전남), 전남대병원(광주), 부산대병원(부산), 울산대병원(울산) 등 모두 15곳이다. 권역외상센터는 외상전담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중환자실을 갖추고 있다.
복지부는 2017년까지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 배치해 교통사고·추락 등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병원 도착 즉시 치료·수술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권역외상센터로 지정할 예정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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