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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선거법 위반 등 혐의 조현룡 의원·김맹곤 시장 실형확정… 직위 상실

뇌물·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하면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연이어 옷을 벗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형이 확정된 데 따라 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조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각종 비리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모두 21명으로 늘어났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직 후인 지난 2011년 12월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데 이어 이후 2013년 7월까지 6,000만원을 더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대법원 2부는 또 이날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70) 경남 김해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5월20일~6월3일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에게 "잘 부탁한다"며 총 5회에 걸쳐 210만원을 건넸다가 기소됐다. 또 2013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동구협의회 자문위원 4명에게 대만 연수 때 쓰라며 200달러씩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53)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김 시장과 노 동구청장도 각각 시장직·구청장직을 잃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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