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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개혁 법안 처리, 당정 이번에도 말로만 할건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들 5대 법안이 노동 유연성 확보와 이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처리가 시급한데다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만큼 한꺼번에 처리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그동안 관련 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돼왔던 노사정 합의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의 당정 합의 발표를 보면서 선뜻 반길 수 없는 것은 왜일까. 정기국회 회기 막판에 합의가 발표돼 이미 뒤늦었음은 물론이고 '말의 무게'마저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노사정위에 참여해온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여당이 국회에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해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한 발 더 나아가 당정이 노동개혁 입법을 계속 추진할 경우 9·15 노사정 대타협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직적이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에 편승해 노사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요지부동이다.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사회적 대타협을 전제로 한 노동개혁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노동개혁 5대 법안 연내 처리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초부터 주장해왔음에도 어떤 진전도 보지 못한 채 표류를 거듭해왔다. 당정이 이날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기간제법을 처리할 때 '공익 의견'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한 사례를 밝혔듯이 정부·여당도 입법에 총체적 책임을 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개혁의 완수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새누리당이 과연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할 능력은 물론 의지조차 있는지 묻고 싶다. 당장 내년 4·13 총선을 의식하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표' 떨어지는 노동개혁 입법을 미적거리는 불순한 기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야당 반대로는 어떤 입법도 불가한 국회선진화법을 핑계거리로 삼으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면 더 이상 주변 상황을 변명거리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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