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이 올해부터 착륙요금을 인하하는 등 개항 이후 처음으로 공항 시설 사용료를 대폭 개편한다.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 1일부터 모든 항공기 기종에 착륙료 단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의 사용료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과의 동북아 허브 공항 경쟁이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항공사들의 취항 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항공기 100t 이하는 t당 9,000원 △100∼200t 이하는 t당 8,800원 △200t 초과는 t당 8,600원을 부과했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기종에 t당 8,600원으로 통일한다.
이전까지 국제선 요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던 국내선 착륙료는 t당 3,000원으로 국제선의 35% 수준으로 낮췄다.
/강동효기자 kdhyo@sed.co.kr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 1일부터 모든 항공기 기종에 착륙료 단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의 사용료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과의 동북아 허브 공항 경쟁이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항공사들의 취항 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항공기 100t 이하는 t당 9,000원 △100∼200t 이하는 t당 8,800원 △200t 초과는 t당 8,600원을 부과했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기종에 t당 8,600원으로 통일한다.
이전까지 국제선 요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던 국내선 착륙료는 t당 3,000원으로 국제선의 35% 수준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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