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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20년간 택시운전 금지는 가혹"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마약사범에 대해 20년간 택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해당 조문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판단 대상이 된 조항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0년 이내에는 택시 운전 자격을 딸 수 없거나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마약으로 처벌받은 사람을 일정기간 동안 택시 운전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20년이라는 기간은 취업 실태에 비춰볼 때 실질적으로 해당 직업의 진입 자체를 거의 영구적으로 막는 것"이라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국회가 대체 입법할 것을 주문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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