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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판·검사 잘 아는데 "

전관예우 부추기는 변호사… 몰래변론 등 비위 갈수록 늘어

변협, 지난해 56건 적발·징계

변호사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는 변호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법조계 대표적인 병폐인 전관예우를 변호사가 부추기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변호사협회가 4일 발간한 2011~2014년 변호사 징계사례집에 따르면 의뢰인의 돈을 횡령하거나 일을 불성실하게 하는 등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2011년 37건에서 2012년 48건, 2013년 49건, 지난해 56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 건이라도 더 수임하기 위해 "사건을 담당하는 판·검사를 잘 안다" 등과 같은 말로 의뢰인을 현혹하는 변호사도 상당수였다.

변호사 A씨는 2012년 6월 횡령 사건을 맡으면서 "내가 담당 판사와 함께 근무했던 적이 있어 잘 아니 마지막으로 베팅을 해보자"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갔다. 변호사는 판·검사 등과의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안 되고 불구속 등 특정 조건을 달성하는 대가로 받는 성공보수를 미리 받아서도 안되지만 이런 규정들을 모두 무시한 것이다. 결국 A씨는 과태료 1,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변호사 B씨는 구속 위기에 몰린 의뢰인에게 "영장 담당 판사에게 손을 써서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해 1,5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B씨의 장담과 달리 의뢰인에겐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변호사 선임서를 쓰지 않고 '몰래 변론'한 변호사도 2011~2014년 10명 적발됐다. 몰래 변론하는 것은 주로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판·검사에게 청탁을 하기 위해 이용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전관비리 유형이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들의 이런 행태는 '사법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의식을 퍼뜨려 법조계의 신뢰를 실추시키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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