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 "3분의 2 동의 불가능" 획정위 의결요건 완화 추진

여야 동수 구성으로 의결 사실상 불가…선거법 개정안 제출

鄭의장에 개정안 직권상정 후 획정안 처리 요구

새누리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의 안건 의결요건을 현행 3분의 2 동의에서 과반 동의로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획정위 구성 문제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이다. 현재 획정위는 여당과 야당 인사가 동수로 포함돼 있어 ‘3분의 2 동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획정위의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여서 야당 추천의원이 반대하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송부해야 하는데 송부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획정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를) 과반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이 법안을 먼저 직권상정해 처리한 후 획정위 안을 받아 직권상정해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곧이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 의원은 법안 제출과 함께 “선거구획정 미비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없애고 소모적 정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