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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학업 병행하는 대학생도 실업급여 받는다

고용부 업무지침 개정

올해부터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실업급여는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된다. 즉 학생일지라도 야간 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 학생은 본분이 학업으로 실업자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조치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최근 늘어난 점을 고려했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주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대상자는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급여지급 기간에는 구직활동, 취업성공 패키지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수급요건 완화는 학생들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 유도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계속 일하면 학기 중 실업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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