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차 내부에서 약물투여 등 전문 응급처치가 가능한 전문구급차가 연내 전국 모든 소방서에 1대 이상 배치된다.
5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전문구급차를 비롯한 119구급차의 종류와 규격, 배치기준의 근거가 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전국에 배치된 1,300여대의 119구급차는 각 시도마다 다른 규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새 법률에 따라 안전처는 공통의 119구급차 종규와 규격, 배치 기준을 각 시도에 제시할 방침이다.
안전처는 특히 올해 안에 전국 205개 모든 소방서에 '전문구급차'를 1대 이상씩 배치할 계획이다. 전문구급차에는 전문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장비 12종을 갖춰야 하고 1급 응급구조사 등의 전문 응급인력이 탑승해야 한다. 또 심장을 뛰게 하거나 의식을 회복시켜주는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응급치료 행위도 가능해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곧바로 본격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5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전문구급차를 비롯한 119구급차의 종류와 규격, 배치기준의 근거가 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전국에 배치된 1,300여대의 119구급차는 각 시도마다 다른 규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새 법률에 따라 안전처는 공통의 119구급차 종규와 규격, 배치 기준을 각 시도에 제시할 방침이다.
안전처는 특히 올해 안에 전국 205개 모든 소방서에 '전문구급차'를 1대 이상씩 배치할 계획이다. 전문구급차에는 전문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장비 12종을 갖춰야 하고 1급 응급구조사 등의 전문 응급인력이 탑승해야 한다. 또 심장을 뛰게 하거나 의식을 회복시켜주는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응급치료 행위도 가능해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곧바로 본격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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