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폭력시위가 사전에 조직적으로 계획됐다고 판단해 그에게 '소요죄'를 적용, 사건을 넘겼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5일 한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조직적으로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52대를 파손했다. 또 당시 약 7시간 동안 서울 중구 태평로 전체 차로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응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4~9월 열 차례에 걸쳐 열린 각종 집회에서 참가자들의 폭력시위나 불법 도로점거 등을 부추긴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한 위원장을 송치하면서 소요죄 적용은 당장 적용하지 않고 추가 수사하기로 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5일 한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조직적으로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52대를 파손했다. 또 당시 약 7시간 동안 서울 중구 태평로 전체 차로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응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4~9월 열 차례에 걸쳐 열린 각종 집회에서 참가자들의 폭력시위나 불법 도로점거 등을 부추긴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한 위원장을 송치하면서 소요죄 적용은 당장 적용하지 않고 추가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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