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간 초과근무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숨졌다면 해부학적 사망원인이 불명확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회사에서 야근 중에 숨진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측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2월27일 야간근무 중 회사 정수기 앞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해부학적인 사망원인을 밝힐 수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므로 업무와 사망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도한 야간근무로 인한 피로·스트레스가 돌연사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63시간 동안 일한 점을 주목했다. 법정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23시간이나 넘긴 것이다.
특히 지난해 1월5일부터 2월13일까지 40일 동안 39일을 일했으며 그해 2월2일부터는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바뀌면서 피로가 누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이 거의 쉬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상태에서 야간근무로 전환돼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평소 앓던 뇌전증(간질)이나 기타 사망원인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회사에서 야근 중에 숨진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측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2월27일 야간근무 중 회사 정수기 앞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해부학적인 사망원인을 밝힐 수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므로 업무와 사망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도한 야간근무로 인한 피로·스트레스가 돌연사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63시간 동안 일한 점을 주목했다. 법정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23시간이나 넘긴 것이다.
특히 지난해 1월5일부터 2월13일까지 40일 동안 39일을 일했으며 그해 2월2일부터는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바뀌면서 피로가 누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이 거의 쉬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상태에서 야간근무로 전환돼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평소 앓던 뇌전증(간질)이나 기타 사망원인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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