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을 상대로 최대 100조원이 넘는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4일(현지시간) 폭스바겐에 대해 디젤차량 60만대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 청정공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이날 보도했다. 미 법무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파문과 관련해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법무부는 폭스바겐이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외에 관련 규칙 위반 보고를 소홀히 하는 등 청정공기 관련법 4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폭스바겐이 법무부의 소송 내용대로 완전 패소한다면 물게 될 벌금은 이론적으로 최대 900억달러(약 10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게 외신의 분석이다. 미 법무부는 소장에서 폭스바겐에 부과할 벌금을 자동차 한 대(총 60만대)당 3만7,500달러(약 4,450만원)씩 법규위반 건수 4개를 곱해 산출했다. 지난해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이 내야 할 벌금이 180억달러(약 21조3,500억원)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연방지법에 제기됐지만 조만간 폭스바겐 관련 집단소송이 진행될 예정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으로 병합된다.
미 법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민사소송과 별도로 폭스바겐이 미국인과 당국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도 조사하고 있으며 이 회사를 상대로 형사조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외신은 전했다. /홍병문기자 hbm@sed.co.kr
미 법무부는 4일(현지시간) 폭스바겐에 대해 디젤차량 60만대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 청정공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이날 보도했다. 미 법무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파문과 관련해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법무부는 폭스바겐이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외에 관련 규칙 위반 보고를 소홀히 하는 등 청정공기 관련법 4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폭스바겐이 법무부의 소송 내용대로 완전 패소한다면 물게 될 벌금은 이론적으로 최대 900억달러(약 10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게 외신의 분석이다. 미 법무부는 소장에서 폭스바겐에 부과할 벌금을 자동차 한 대(총 60만대)당 3만7,500달러(약 4,450만원)씩 법규위반 건수 4개를 곱해 산출했다. 지난해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이 내야 할 벌금이 180억달러(약 21조3,500억원)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연방지법에 제기됐지만 조만간 폭스바겐 관련 집단소송이 진행될 예정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으로 병합된다.
미 법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민사소송과 별도로 폭스바겐이 미국인과 당국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도 조사하고 있으며 이 회사를 상대로 형사조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외신은 전했다. /홍병문기자 hb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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