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아파트 1채를 소형아파트 2채로 나누기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세대구분형 건축 기준 등을 완화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관련 용역과 법 개정을 완료해 내년쯤 실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1채를 2채로 나눌 경우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별도의 출입문과 주방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공동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허가 절차 없이 세대 구분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세대 구분시 출입문이나 현관, 주방, 욕실, 전기, 가스 등의 설치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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