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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유치… 발벗고 나선 경기도

1년 걸리던 행정절차 3개월로 단축

동아제약 이천에 공장 증설 가능해져

경기도가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통상 1년 걸리던 행정절차를 3개월로 단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같은 초스피드 행정은 기업의 투자타이밍을 맞출 수 있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모범사례로 꼽힌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동아제약 부지가 있는 이천시 사음동 240-1 일원 자연녹지 4만4,993㎡와 생산녹지지역 1,838㎡ 등 총 4만6,831㎡를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천도시관리계획'을 조건부 심의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이천시, 동아제약이 맺은 97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에 따른 행정조치로, 경기도가 통상 8∼12개월이 걸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기간을 3개월로 단축해 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동아제약은 이 부지에 칫솔 등 제조시설 3,000여㎡ 증설을 시작으로 약 970억을 투자해 제조 및 창고시설 등 총 2만여㎡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장증설로 기대되는 신규 일자리만 300여개에 달할 정도다. 동아제약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에 지역주민 우선 채용을 약속하는 등 화답했다.



동아제약 공장 증설은 정부의 긍정적인 유권해석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현행법 시행령에는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의 신·증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증설하려는 시설이 폐수를 배출하지 않더라도 기존 공장이 폐수배출시설이면 공장 증설이 불가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동아제약의 기존 이천 공장은 구강청정제를 생산하는 폐수배출시설이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증설 불가'라고 판단했지만, 경기도의 적극적인 건의와 현장 컨설팅을 거쳐 작년 10월 공장 증설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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