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선거구 미획정 사태'로 4·13 총선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에 대한 검찰 단속마저 미뤄졌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열고 새 선거구를 획정할 때까지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가운데 단속이 유보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60조가 보장하는 △선거사무소 간판·현수막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지지 호소 전화통화 △명함 배포 등이다. 단 지하철역 구내 등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장소에서 명함을 건네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와 공선법 규정에 따르지 않고 예비후보자가 홍보물을 발송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검찰은 허용 범위를 벗어난 불법 선거운동이나 선거구 획정이 끝난 뒤 통폐합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후보자 매수, 선거운동기간 단축으로 말미암은 금품선거 등은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열고 새 선거구를 획정할 때까지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가운데 단속이 유보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60조가 보장하는 △선거사무소 간판·현수막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지지 호소 전화통화 △명함 배포 등이다. 단 지하철역 구내 등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장소에서 명함을 건네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와 공선법 규정에 따르지 않고 예비후보자가 홍보물을 발송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검찰은 허용 범위를 벗어난 불법 선거운동이나 선거구 획정이 끝난 뒤 통폐합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후보자 매수, 선거운동기간 단축으로 말미암은 금품선거 등은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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