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6일 ‘경제부총리 담화 발표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시·도교육청에는 불법과 공교육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재원 부담 사전 미협의와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 지방교육 재정 위기와 대통령 공약사업의 국고 부담 당위성, 초·중등교육의 위기 상황, 어린이집(보육기관)에 대한 법률 해석 오류, 인건비와 지방채 상환액에 미달하는 교부금 규모 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8,000억원, 지자체 전입금 1조원 증가 등으로 교육감의 의지가 있다면 누리과정비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교부금 증가분으로는 인건비 자연증가분(1조2,000억원)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4,000억)을 충당하기도 벅차다”고 반박했다.
올해 보통교부금은 8조4,232억원이나 인건비만 8조5,843억원이고 누리과정까지 합치면 9조6,402억원으로 1조2,170억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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