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6일 “성남시의회가 청년배당, 무상교복지원,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변경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받지 않은 채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재의요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은 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가 성남시의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재의요구를 지시한 것은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30일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를 준수하지 않은 서울시와 성남시 등 9개 지자체의 14개 사업에 대해 광역단체장에게 재의요청을 해달라고 협조를 구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의 재의 요구에 따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예산안이 처리된지 20일 이내인 오는 11일까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하지만 성남시는 도의 재의요구는 부당한만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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