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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못정한 국회, 51년만에 피고 신분으로

총선 예비후보 3명 "부작위 위법 확인해달라" 소송

기한 내에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정하지 못한 국회가 51년 만에 피고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총선 예비후보들이 "선거구 획정을 지연시킨 19대 국회에 위법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을 행정법원 11부(호제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가 피고 신분이 된 행정소송은 지난 1965년 한일협정 비준동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된 사건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4일 임정석·정승연·민정심씨 등 예비후보 3명은 국회가 지난해 12월31일로 정해진 선거구 획정 시한을 넘기면서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의 법률용어다. 총선 예비후보들은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어느 지역에서 선거활동을 할지 정하지 못한 것은 물론 선거홍보물 발송부터 공약 개발까지 전반적인 선거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도 선거구가 확정될 때까지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단속을 유보하기로 한 상태다.

역시 선거구 미획정으로 19대 국회의원 전원이 형사고발된 사건도 검찰에 배당이 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고진광 예비후보가 19대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김신 부장)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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