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숙박특별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시행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장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호텔 건립을 계획 중인 사업체들은 숙박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용적률 및 부설주차장 특례, 부대시설 허용, 대부료율 인하, 조건부 사업승인 허용 등을 종전대로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에 따르면 호텔에 대한 용적률 적용범위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최대 150%, 상업지역에서 최대 500% 완화(서울시 기준)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호텔 건립시 134㎡당 1대를 300㎡당 1대로 완화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병원 및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등을 허용하는 등 부대시설 허용 범위도 확대했다.
문체부 측은 "연장법안 적용을 기다린 대기 투자자가 총 16개 업체로 용적률 혜택이 적용될 경우 총 1,048실이 확충되고 1,719억원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연장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호텔 건립을 계획 중인 사업체들은 숙박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용적률 및 부설주차장 특례, 부대시설 허용, 대부료율 인하, 조건부 사업승인 허용 등을 종전대로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에 따르면 호텔에 대한 용적률 적용범위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최대 150%, 상업지역에서 최대 500% 완화(서울시 기준)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호텔 건립시 134㎡당 1대를 300㎡당 1대로 완화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병원 및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등을 허용하는 등 부대시설 허용 범위도 확대했다.
문체부 측은 "연장법안 적용을 기다린 대기 투자자가 총 16개 업체로 용적률 혜택이 적용될 경우 총 1,048실이 확충되고 1,719억원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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