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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청와대 전 행정관 2심서 유죄

법원, 청와대 개입 사실상 인정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뒷조사한 혐의를 받은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청와대가 채 전 총장 혼외자 뒷조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조 전 행정관은 2013년 6월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채 전 총장 혼외자의 정보를 조회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2013년 6월11일 오후4시 55분께 조오영의 부탁으로 서초구 민원담당 직원에게 개인정보 조회를 시켰다고 인정한 조이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조 전 국장과 민원담당 직원의 진술이 상당히 일치하고 조 전 국장이 정보 조회를 지시한 시각과 조 전 행정관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각이 일치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조 전 행정관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조 전 국장과 채군의 초등학교를 통해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국가정보원 직원 송모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은 징역 8월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송씨는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70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개인정보 유출에 연루된 세 명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해 재판부는 "전체적인 사실관계의 큰 그림 속에서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 모든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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