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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직전 유증 공모한 증권사 잘못없다"

대법 "부실 투자정보 제공 책임기준 엄격히 따져야"

지난 2011년 대한해운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직전 실시한 유상증자 당시 투자정보를 제공한 증권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갑작스러운 회생절차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증권사에 부실투자정보 제공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대한해운 소액 주주 16명이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권사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소송을 낸 투자자들은 2010년 12월 두 증권사를 통해 대한해운이 공모한 유상증자에 참여했지만 회사가 한 달 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주가가 3분의1 수준으로 폭락해 손해를 입었다. 투자자들은 이후 두 증권사가 제공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 중요한 사항이 잘못 기재됐거나 빠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위해서는 적어도 2~3개월이 걸릴 텐데 이 사실을 투자설명서에 쓰지 않았고 용선료(선박 임대료) 인하 협상 상황이나 임대나 재임대 내용은 물론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었다.

원심 법원은 임대 매출 비중 등 몇 가지 사항이 잘못 기재됐다며 증권사에 20%의 책임을 물어 1억2,55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권신고서에는 대한해운의 재무상황 악화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기재됐다"며 "매출 비중도 거짓기재로 볼 수 없고 선박 수에 대한 거짓 기재 역시 정정되지 못한 착오임을 투자자가 쉽게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중 증권사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은 피해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고 증권사는 배상책임을 벗게 된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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