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주도하는 부동산중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업무 영역을 두고 중개 업계와의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가 중개 서비스를 어느 수준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은 지난 5일 밤부터 변호사들이 부동산 매매·임대거래를 직접 진행하는 '트러스트' 서비스를 시작했다. 트러스트는 매물 등록과 거래조건 협상, 계약 체결 등 모든 과정에 변호사가 개입하는 중개 서비스다. 업계에 따르면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20여개의 매물이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등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부동산중개 서비스 시작=트러스트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변호사가 중개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외에 중개수수료를 99만원·45만원 등으로 이원화 한 것이다. 매매·임대차거래가액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받는 일반 공인중개사와 차별화를 둔 것이다.
공승배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는 "모든 매물에 법률관계를 분석한 분석보고서를 포함시켜 어느 정도 안전한 매물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첫 포문을 연 트러스트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게 될 경우 다른 변호사들도 잇따라 부동산중개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러스트가 본격적으로 영업에 들어가면서 중개 업계 역시 발끈하고 나섰다. 중개사들의 모임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06년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변호사가 중개업소를 운영할 수 없다는 요지의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공인중개사법 위반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법률자문만 진행할 경우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후 알선행위까지 포함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며 "아직 서비스 초기인 만큼 운영 행태를 파악해가며 법률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선행위가 있을 시에는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개시장 놓고 변호사·중개사 갈등 더욱 심화=이에 대해 트러스트 측은 법률자문 중심인 만큼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변호사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 시장을 두고 대립하는 것은 결국 각 영역의 생존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 숫자가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재정적 위기에 놓인 변호사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공인중개사 역시 지난해 3·4분기 기준 9만23명으로 '9만명 시대'에 돌입했다. 두 시장 모두 '레드오션'에 진입한 셈이다.
업계 전문가는 "변호사 입장에서 중개 시장은 신시장이나 마찬가지"라며 "변호사들이 중개업 시장에 잇따라 진출하면서 중개사와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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