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우리 수출품에 내려진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응해 지난해 총 2억달러(약 2,300억원) 상당의 관세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외교부는 반덤핑 관세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해 관세 경감이나 규제 철회를 이끌어 낸 사례가 지난해 21건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한국산 송유관과 철못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보조금) 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를 통해 1억2,000달러 상당의 관세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외교부는 추산했다.
또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열연코일을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가 제외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연간 1,010만 달러의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한편 터키의 스마트폰 세이프가드 조사 등 우리 제품에 대해 각국에서 진행중인 수입규제 조사는 총 4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정부 입장서 전달, 고위급 서한 발송, 수입규제 대책반 파견 등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재외공관의 지원을 받아 우리 기업이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 규모는 65억7,000달러(약 7조4,300억원)로 집계됐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지난해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이 총 461억달러로 전년(660억달러) 대비 30% 가량 급감한 데 비해 재외공관의 해외수주 지원 실적은 전년(64억 달러)보다 다소 늘어났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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