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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법' 국회통과…유예기간 거쳐 2018년 시행

임종기 환자가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웰 다잉법(Well-Dying)’이 입법 절차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길이 열린 것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 등을 처리했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지난해 12월 8일과 9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臨終)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dying process) 환자가 자신의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 치료를 중단하도록 했다.



중단되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 같이 치료 효과 없이 사망 시기만 지연하는 의료행위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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