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임창용에게 “KBO 규약 제151조 3항에 의거, ‘품위 손상’으로 KBO리그 복귀 후 총 경기 수의 50% 출전정지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팀당 144경기를 치르며 임창용을 영입하는 팀은 72경기 동안 그를 등판시킬 수 없다. 72경기 출전정지는 계약한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 팀이 72경기를 치른 뒤 임창용을 영입하더라도 올 시즌은 활용할 수 없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하고 임창용을 영입하는 팀이 과연 있을지 의문인 데다 나이도 많아 임창용은 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창용은 2014년 11월 마카오 카지노에서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지난달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삼성 라이온즈는 11월 말 임창용을 방출했다. 지난 시즌 33세이브로 구원왕에 오른 임창용이지만 현재는 ‘무적’ 신세다.
한편 KBO는 같은 혐의로 임창용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부과받은 오승환(34)에게도 ‘KBO리그 복귀 후 총 경기 수의 50%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 2014·2015시즌을 일본프로야구 한신에서 뛴 뒤 현재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타진 중인 오승환은 국내로 복귀하려면 삼성과 계약해야 한다. 복귀할 경우 50% 출전정지 징계가 적용된다. KBO는 또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삼성에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역시 해외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는 투수 안지만·윤성환(이상 삼성)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양준호기자 migue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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